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저지른 일본인 스즈키 노부야키에 대한 형사공판이 단 3분만에 끝났다. 그가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이 8년째 공회전만 거듭하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26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스즈끼의 공판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날도 스즈키가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달 9일에 재판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이 열린 건 지난해 4월 이후 11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지난 2018년 검찰에 스즈키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검토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법무부는 일본 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스즈키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놓는 등 명예훼손 혐의로 2013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일본 가나가와시에 있는 윤봉길 의사 추모비에 다케시마 말뚝을 세워둔 사진과 함께 “윤봉길은 테러리스트”라는 글로 윤봉길 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쉼터 ‘나눔의 집’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소녀상 모형 등을 소포로 보낸 혐의도 받는다. 하지만 그는 9년 동안 19차례나 열린 재판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통상 피고인이 불출석할 경우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신병을 확보해 재판을 진행한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스스로 한국에 오지 않는 한 재판이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공통된 해석이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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