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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강제추행, 진술 번복돼도 주요 부분 일관되면 신빙성 있다고 봐야”

피해자 진술 번복에 A씨 강제추행 혐의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 "주요한 부분 일관…가해자에 불리한 진술 할 동기 없어"

/이미지투데이




강제추행 피해자가 일부 진술을 번복하더라도 주요한 내용이 일관되고, 허위로 가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면 진술을 배척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 서울의 한 지하철에서 피해자 B씨의 앞에 붙어 B씨의 치마 속에 손을 넣는 등 약 5분 동안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받아왔다. B씨는 수사기관에서 A씨가 가방을 든 왼손으로 추행했다고 했지만, 1심 법정에서는 오른손이라고 진술했다.

1심 법정은 B씨가 진술을 번복했지만 피해 사실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다며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진술 번복을 문제 삼고, 추행 당시 코트가 열려있었다고 했지만 지하철 역사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잠겨있었던 점을 지적했다.



또한 직접 경찰에 신고하고, A씨를 지하철 밖으로 데리고 나올 만큼 적극적으로 행동한 B씨가 추행을 5분 동안이나 참고 있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중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사소한 진술이 일관성 없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며 항소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B씨의 진술 번복에 대해 경찰 조사 당시 경황이 없고 흥분해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 납득된다고 봤다. 또한 5분 동안 참았다는 진술도 주관적 느낌에 의한 것인 만큼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과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CCTV 영상과 B씨의 진술이 배척된다는 2심 판단에 대해서도 전동차 안을 촬영한 것이 아닌 만큼 객관적으로 배치되지 않는다고 봤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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