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투기의혹 수사를 받는 도청 전직 간부 공무원이 운영하는 업체와 투자유치 업무 자문 계약을 추진하다가 취소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도는 미국·러시아·중국·유럽·일본 등을 대상으로 투자 기업을 발굴·유치하기 위해 분야별 민간 컨설팅 기관(업체) 6곳을 선정해 지난 8일 발표했다.
이들 전문 자문업체와 협력해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펴겠다는 것이었다.
도는 이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활동하는 조건으로 이달 중에 해당 업체들과 투자유치 자문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이들 업체 중 계약을 앞둔 서비스산업 분야 자문 업체는 2년 전인 2019년 5월 퇴직할 때까지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기업투자유치 담당 팀장이던 A씨가 대표로 있던 B사였다.
하지만 지난 23일 A씨가 재직기간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가족회사 명의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와 인접한 땅을 매입했다는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도는 당일 B사에 취소를 통보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해당 분야 자문 계약이 1,00만원 규모여서 참여업체가 많지 않아 도가 직접 2개 업체를 찾아 의사를 확인했는데 B사만 사업계획서를 내 17일 계약 안내 통지를 했다”며 “이후 투기의혹이 불거져 진행 중인 계약 건 취소를 통보해 실제 계약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5일 A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A씨가 토지 매입에 내부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A씨는 도 투자진흥과 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10월 아내가 대표로 있는 B사를 통해 용인시 원삼면 독성리 4필지 1,500여㎡(470평)를 5억원에 매입했다. 이 땅은 인접한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사업 부지 도면이 공개된 이후 시세가 25억원 이상으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