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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 딸 태우고 있던 SUV, 불법 유턴하다 화물차와 충돌…3명 부상

경찰,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

전남의 한 교차로에서 대형 화물차와 승합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 /연합뉴스




26일 오전 8시 52분께 인천 연수구 옥련동 아암대로에서 1t 화물차와 폭스바겐 티구안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화물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A(33)씨가 다리 등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티구안 차량을 몰던 B(35·여)씨와 그의 딸(1)도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신호를 위반하고 유턴하다 맞은 편에서 주행 중이던 화물차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29일에는 불법 유턴을 하다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두 살배기 아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전주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A(5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정오께 전주시 덕진구 한 스쿨존에서 당시 2살이던 아동을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중앙분리대가 없는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사고 당시 A씨 차량 속도는 시속 9∼18㎞로 파악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유턴 과정에서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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