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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이 순간의 실수라고?…온정 여론 반발해 엄벌 탄원 물밀듯

시민들, 인사혁신처로 탄원서 접수

공식 문서 아니지만 심사자에 전달

앞서 경찰 내부망에 온정 여론 일어

"빨리 현장 복귀하도록" 탄원 독려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공판이 열린 지난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팻말 시위를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경찰 내부 전산망에 ‘정인이 사건’ 부실 처리로 징계를 받은 경찰들을 향한 온정 여론이 일자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관계자들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쏟아내고 있다. 이달 중순 경찰 내부 망에는 해당 경찰들을 향해 기회와 관용을 베풀어 빨리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탄원서를 제출하자는 독려 글이 올라왔다.

27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인이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경찰들을 엄하게 처벌해달라는 민원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로 밀려들고 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매일같이 많은 탄원서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소청 제기자나 피청구인 등 당사자들이 제기한 공식 문서는 아니라서 정확히 몇 건이 접수됐는지는 세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출된 민원은 소청심사위에 참여하는 위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 측은 밀려드는 탄원서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저하를 우려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탄원서는 심사에서 공식적인 자료가 아닌 참고용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며 “이 건은 저희가 처리하는 수백 건 중에 한건인데 (탄원서를 처리하다 보면) 여기에만 인력을 쓰다보면 공정한 심사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탄원서가 물밀듯 접수되는 데는 사건을 처리한 경찰들을 감싸는 내부 목소리가 도화선이 됐다. 지난 17일 12만 명의 경찰이 볼 수 있는 내부 망에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순간의 실수 때문에 평범했던 경찰관들이 무능력자, 파렴치범이 돼 가해자보다 더 큰 비난을 받게 됐다는 취지를 담은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소청을 신청한 동료들을 위해 기회와 관용을 베풀어 조금이라도 빨리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탄원서를 제출하자고 독려했다.

지난 24일 탄원서를 제출한 김정은(36) 씨는 “관련 경찰들이 정인이 죽음을 통해 느끼는 바가 없어 보인다. 오로지 본인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것을 보고 어이가 없었다”며 “다른 경찰들도 탄원서를 써주자고 하는 것을 보며 경찰들이 과연 이 사건을 통해 배운 게 있나 싶다”고 비판했다.

앞서 3차례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등 9명의 경찰이 무겁게는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들 9명 모두는 해당 징계 처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과 6월, 9월 등 세 차례에 걸쳐 학대의심 신고를 접수하고도 학대 증거를 못 찾았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 종결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 비판을 받았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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