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사회초년생과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신청자를 4월 1일부터 10일까지 대전시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
이 사업은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과 거주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소지가 대전이거나 대전 소재 학교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청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요건에 대한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시 소재 임차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의 계약 예정인 주택에 대해서 지원한다. 전세·월세 형태의 주택은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상이다. 대출금리 3.8% 중 시가 2.9%를 지원하고 대출자인 청년이 0.9%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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