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1일까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처리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3월 국회 처리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단독처리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직자들의 부당한 사익추구를 미리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을 최대한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과 원포인트 국회를 위한 협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있었다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는 말이 아프게 와 닿는다”며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는 말이 있지만 늦었더라도 제대로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청회도 마쳤고 심의도 계속했다”며 “검토할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국회가 결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하지 못 한다는 국민의 지적이 뼈 아프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는 더욱 미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