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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부산 기장군수, “공직자 부동산 투기 범죄 공소시효 폐지해야”





오규석(사진) 부산 기장군수가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화를 입법 추진하고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부당이익 몰수를 위한 소급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29일 오전 오 군수는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에서 “선출직을 비롯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라며 “선출직을 비롯한 공직자의 재임 중 부동산 투기 범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어 오 군수는 2015년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앤 사례를 들어 “선출직을 비롯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전 국민에게는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는 꿈과 희망을 빼앗는 폭거이자 사회적 살인”이라며 “정부는 조속히 선출직을 비롯한 공직자의 재임 중 부동산 투기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국회와 협의를 통해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장군은 지난 17일 오 군수 지시로 ‘기장군공무원 부동산투기조사 TF’을 구성하고 지난 5년간 전·현직 기장군 공무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감사를 실시 중이다. 공무원 부동산투기조사 TF는 부군수가 단장, 기획청렴실장이 부단장, 청렴감사팀장이 반장을 맡고 공정조세과, 친환경농업과, 도시기반조성과, 토지정보과 등이 참여해 총 11명으로 구성해 운영 중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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