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215600)은 공시를 통해 양태정 경영지배인이 일산상의 사유로 사임한다고 29일 밝혔다.
신라젠 관계자는 "오는 30일 주주총회 이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출하면 경영지배인의 임기가 자동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이날 양 변호사가 사임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임은 신라젠이 지난 1월 15일 양태정 변호사를 경영지배인으로 선임한 후 50여일 만이다.
양태정 경영지배인은 서울대 법학과 출신으로 법무법이 광야 대표변호사다. 애초 임기는 2022년 1월 14일까지 12개월이었다.
/김성원 기자 melody1214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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