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피를 담은 일명 '사탄 운동화'가 논란이 되자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나이키가 미국 스트리트웨어업체 미스치프(MSCHF)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냈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NBC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나이키는 전날 스트리트웨어 업체인 MSCHF를 상대로 연방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MSCHF가 '나이키 에어 맥스 97' 운동화에 실제 사람의 피 한 방울을 담아 제작한 상품을 내놨는데, 이 상품이 나이키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상표 가치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앞서 전날 MSCHF는 래퍼 릴 나스 엑스(Lil Nas X)와 공동작업으로 사람의 피를 담아 만든 나이키 ‘에어맥스 97S’ 커스텀 운동화를 내놨다. 이 운동화는 MSCHF가 나이키의 에어맥스를 대량으로 구매해 맞춤 제작한 상품이다.
MSCHF는 팀원 6명 정도의 피를 기부 받아 운동화마다 붉은 색 밑창에 한 방울씩 넣었다. 또 666켤레로 한정 판매했는데 '666'이 기독교 문화에서 악마를 상징하는 숫자로 통하기 때문이다. 준비 수량 666켤레는 커스텀 제품이 출시되자마자 완판됐다.
운동화 발매 가격도 1,018달러(한화 약 115만원)로 책정한 것도 성경과 연관이 있다. '1018'은 성경책 누가복음 10장 18절인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라는 구절이다. 이 문구는 신발 상자에도 적혀 있다.
상품 발표와 동시에 인간의 피를 활용한 마케팅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일자 나이키는 해당 제품은 자사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나이키 본사는 전날 공식 성명을 통해 "사측은 릴 나스 엑스나 MSCHF와 관계가 없다"며 "나이키는 이 신발을 디자인하거나 출시하지 않았으며 이 신발을 보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릴 나스 엑스 역시 제품 출시일에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사탄의 운동화’에 대한 사과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해당 영상에서 릴 나스 엑스는 초판 5초 가량 사탄운동화를 들고 설명을 하는 듯 하다가 자신의 선정적인 뮤직비디오 영상으로 화면을 전환해 일부 누리꾼들의 분노를 샀다.
하지만 릴 나스 엑스와 MSCHF를 넘어 나이키를 향한 비난이 수그러들지 않자 나이키는 브랜드 가치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소송에 나선 것이다. 미 뉴욕 연방법원에 제출된 고소장에 따르면 나이키가 소송 대상에서 릴 나스 엑스는 제외했다. 나이키 측은 고소장을 통해 "나이키의 승인과 허가 없이 상품이 생산됐다"며 "이 프로젝트는 나이키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MSCHF의 사탄 운동화 출시 이후 나이키 불매 운동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나이키가 이 상품을 승인했다는 잘못된 믿음이 퍼지는 등 시장에서 상당한 혼란이 야기됐고 상표 가치 희석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나이키는 법원에 MSCHF가 신발 주문 접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배심원 재판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지윤 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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