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 1만 명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각종 공연과 전시가 잇따라 취소되면서 예술인들은 생계마저 위협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서울시 예술인 7만여명 중 고용 안정성이 취약한 프리랜서 예술인 5만3,00여명은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지난해 1~10월 이들의 고용 피해액 규모는 1,384억원으로 추정된다.
피해 사유별로는 일방적 계약 해지가 46.2%로 가장 많았고 계약기간 축소(33.1%), 보수 미지급(18%) 등이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서울시가 추정한 프리랜서 예술인의 손실액은 1인당 906만원에 달했다. 특히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공연 업계는 올 1월 기준 매출액과 예매율이 각각 37억원과 11만건에 그쳐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0분의 1수준을 기록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문화예술계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문화시설이 일제히 휴관하고 공연·전시·축제 등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문화예술계가 사실상 고사 위기에 내몰렸다는 점을 반영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문화예술계의 전체 피해 규모는 1조 5717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번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예술활동증명확인서를 보유한 가구원 중위소득 120% 이하의 예술인이다. 예술활동증명확인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경력을 심사해 발급하는 확인서로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이 지원기간 내에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서류를 제출하면 예술인 등록 및 소득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5월 중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 신청은 다음달 13일까지이며 예술인의 주민등록이 소재한 자치구에서 접수를 받는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접수를 병행해 진행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또는 자치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서울형기초생활수급자, 2020년도 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 수혜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문화예술계는 사실상 고사 위기에 처했고 특히 창작활동이 중단되면서 많은 예술인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피해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종 지원사업에서 소외된 예술인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저소득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