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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례 벌금형 받고도 또 음주운전…사망사고 낸 50대 징역3년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넘는 0.120%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50대가 또다시 만취해 운전대를 잡고 결국 사망사고까지 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음주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밤 0시4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를 몰았다.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하던 B씨(23)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전 3시42분께 심장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숨졌다.



사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는 0.120%였다. A씨는 앞서 2007년과 2013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각각 150만원과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피해자가 다소 과속했다고 해도 음주운전과 신호위반으로 젊은 피해자가 사망하는 매우 중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해 보상을 위해 보험사에 자기부담금 1억400만원을 미리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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