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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초중등 교사가 아동 학대때 가중처벌은 합헌"

/이미지투데이




초중등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초등학교 교사 A 씨가 똑같이 아동보호 의무가 있는 부모와 달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만 가중처벌하는 것은 평등권 위배라며 낸 헌법 소원에 대해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초중등교육법상 교원 등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을 학대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아동을 보호해야 할 초중등학교 교원이 오히려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에는 높은 비난 가능성과 불법성이 인정된다”며 합헌 이유를 밝혔다. 이어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한 조항이 입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과잉 형벌을 규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아동학대 범죄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던 중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8년 9월 헌법 소원을 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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