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 연장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한시적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의 운영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지난 1월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87만원) 위기 도민을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대상 재산 기준을 기존 시 지역 2억5,700만원, 군 지역 1억6,000만원에서 시 지역 3억3,900만원, 군 지역 2억2,900만원으로 각각 완화한 바 있다.

금융 기준 역시 기존 1,000만원에서 1,731만4,000원으로 낮췄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상실 가구, 30% 이상 소득 감소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26만원과 중한 질병에 걸릴 경우 500만원 이내 입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도는 기준 완화 기간을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 완화 기간인 6월 30일까지로 우선 정했다. 앞으로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도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도내 생계 위기가구 증가에 따라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완화해 국가 예산을 포함한 약 1,148억원을 17만4,646가구에 지원한 바 있다. 이는 2019년 지원금 530억원의 약 2.2배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