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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급정지·욕설 등 상습 보복 운전한 30대 구속


폭행과 욕설, 급정지 등 보복 운전을 일삼은 운전자가 구속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이 같은 혐의(특수협박 등)로 30대 운전자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5회에 걸쳐 보복운전을 한 혐의다.

A 씨는 자신의 차량 앞에서 저속으로 운행하는 차량이나 진로변경 해 들어오는 차량을 대상으로 경적을 반복해서 울리면서 피해자 차량 뒤에 바짝 붙거나 피해자 차량 앞으로 추월해 급정지하거나 옆에서 나란히 진행하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폭언을 하며 피해자 차량을 좌·우로 밀어 붙여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여성 동승자를 향해 침까지 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천천히 운행하는 여성운전자 차량 앞으로 추월해 가로막은 후 하차, 피해차량 문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 여성운전자와 동승자를 폭행해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A 씨의 운전면허도 취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운전은 상대 운전자의 사소한 선행행위를 이해하지 못하고 순간 격분해 발생하는 것으로 그로 인해 대형사고나 2차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한 범죄”라며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상습 등 죄질 불량한 경우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 말했다.



이 같은 피해를 당한 경우 스마트국민제보 앱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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