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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판·검사 사건 검경으로부터 송치받는 규칙 마련 속도

"최대한 빨리, 수사 시작전까지 규칙 마련"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검찰과 경찰에 이첩한 검사·판사 등의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은 수사 완료 후 공수처에 송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건·사무규칙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사건·사무규칙 제정안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의견을 물었다"면서 "최대한 빨리 늦지 않게, 수사 시작 전까지는 제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전날 검·경과의 협의체에서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사건을 검경에 이첩했을 때 공소제기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한다는 내용을 담은 규칙을 제정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완료 후 사건을 모두 공수처로 송치하도록 하고, 검찰에는 공소권을 뺀 '재량이첩'을 하면 수사 후 공수처로 송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경찰이 판·검사를 수사하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공수처 검사를 통하도록 하고, 고소·고발 시점을 수사기관의 범죄 '인지' 단계로 본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은 이 같은 규칙안에 검경이 반발하는 데 대해선 "검토해 볼 것"이라며 이견 조율의 여지를 열어뒀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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