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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정비예정구역 신규 후보지 의견 청취…추가 후보지 신청도 가능

내달 15일까지 구·군 건축 부서로 신청…올 12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고시 예정

대구 수성구 아파트촌./연합뉴스




대구시는 2030년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위해 내달 15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한다고 31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도시정비 계획의 미래상과 목표, 실천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2030년 대구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지난해 6월 착수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 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인구 50만 이상의 지자체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위한 후보지 조사를 실시해 신청된 후보지 60여 개소 등에 대해 기초조사를 마치고 이번에 주민의견 청취를 진행 중이다.



정비예정구역 지정과 관련한 의견이 있는 시민은 내달 15일까지 구·군 건축(주택) 부서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존 신청 후보지에 대한 의견 제출은 물론 정비예정구역 추가 후보지 신청도 가능하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추가 신청 등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구시는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포함한 기본계획안을 수립해 주민공람, 관련 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대구=손성락 기자 ss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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