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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회사 누락' 정몽진 KCC 회장 정식 재판 회부

정몽진 KCC 회장




차명회사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에 빠트린 혐의를 받는 정몽진 KCC 회장이 정식 공판에 넘겨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정 회장을 공판에 넘겼다.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 없이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리는 절차다.법원은 검찰이 약식기소한 사건에 대해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공판에 넘겨 심리한다. 정식 공판이 열리면 재판부는 증거조사와 공개 재판을 거쳐 유무죄와 양형을 판단하게 된다.



정 회장은 2016∼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차명 소유 회사와 친족이 지분 100%를 가진 납품업체 9곳의 정보를 빠트린 혐의를 받는다. 자료 누락으로 KCC는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정 회장이 허위 자료 제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지난달 그를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달 4일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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