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대표발의자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임대차 3법’ 통과를 한달 앞두고 아파트 임대료를 대폭 올린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31일 국회 공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본인 명의의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84.95㎡)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임대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이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임대료를 9.1% 올려받은 셈으로, 지난해 9월 시행된 시행령의 전·월세 전환율 2.5%를 적용하면 인상폭은 26.6%에 이른다.
같은 달 30일에는 국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임대차3법을 처리했다. 3법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이 경우 계약 갱신 시 임대료는 이전의 5% 이내에서 올릴 수 있다. 다만 박 의원의 경우는 신규 계약이라는 점에서 법적으로는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그렇지만 세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폭을 5%로 묶어둔 '임대차 3법'의 입법 취지를 감안하면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을 피해 가긴 어려워 보인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신규 계약이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이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다고 해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최근 기자분들의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된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거 안정을 주장하면서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살피고 또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혁 기자 mineg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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