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녹색기업과 자율점검업소 399곳 중 51곳에 대해 ‘환경관리실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을 위반한 15개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녹색기업은 환경오염물질 감소, 녹색경영체계 구축 등 환경개선에 이바지한 사업장을 말하며 자율점검업소는 환경오염물질 등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정받은 사업장을 뜻한다.
이번 기획수사는 전국 처음으로 실시됐다.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아 오염원의 적정가동 여부 및 오염물질 채취 검사 면제, 환경개선자금 지원, 녹색경영체계 ‘우수’ 평가 등 각종 특례를 받아온 녹색기업과 구청장·군수로부터 지정받아 3년간 지도·점검을 면제받아온 자율점검업소를 대상으로,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환경관리 실태를 확인하자는 취지에서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5곳),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설치·운영(4곳), 미신고 폐수 배출시설 설치·운영(5곳), 미신고 폐수·소음 배출시설 설치·운영(1곳)이다.
특별사법경찰과는 위반업체 관계자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각 법령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관련 기관에 수사 결과를 통보해 조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환경 분야 지도·점검을 받지 않는 녹색기업 및 자율점검업소에 대한 기획수사를 통해 우리 시 환경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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