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1일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민주당 소속 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할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구성원에서 제외됐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날 정부청사에서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은 관련 업무에서 빠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조사단은 검사장 출신의 이건리 권익위 부패방지 분야 부위원장이 단장을 맡고, 반부패 전문 조사관 20인 내외로 구성된다.
조사 지역은 3기 신도시 지역과 더불어 언론에서 의혹이 제기된 사안과 권익위에 신고 접수된 공직자 투기행위 21건을 포함한다. 권익위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 817명을 대상으로 공소시효 기간을 고려해 최근 7년 내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기간은 2일부터 오는 30일까지며, 투기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의뢰하고 조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조사 과정에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중간 발표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발행 등 조사 과정에 일부 참여할 수 있다.
조사 방법은 서면조사를 중심으로 하되, 투기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현장 실태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또 정부합동조사단과 마찬가지로 의원 및 그 가족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한국부동산원)과 국토정보시스템(국토교통부)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 내역과 부동산 소유내역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부위원장은 "권익위는 향후 국회의원들로부터 제출받은 조사에 필요한 동의서 등을 확인하고, 아울러 금융거래 관련 자료도 협조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며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들을 협조받아 신속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국회의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한 명도 빠짐없이 개인정보 이용을 동의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나아가 권익위가 조사 권한이 없는 만큼 부동산 거래 내역 외 대출 등의 금융 정보 혹은 납세 관련 정보를 알고 싶으면 개별 의원 및 가족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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