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 포장을 열어 소포장 단위로 약품을 나눠 팔면 약사법이 금지하는 ‘개봉 판매’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약사인 A 씨는 지난해 2월 해열진통제의 포장을 개봉한 뒤 상자 안에 포함된 5정짜리 소포장을 따로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약사법은 약품의 변질을 막고 겉 포장에 적힌 정보도 소비자에게 중요하다는 이유로 개봉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심과 2심은 A 씨의 판매 행위가 약사법이 금지한 개봉 판매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장이나 용기는 약의 효능을 유지하고 변질을 막을 뿐 아니라 유효 기한·용법·주의 사항 등 중요한 정보들도 기재돼 있다”며 “종이 포장을 개봉해 그중 한 묶음만을 판매하더라도 약사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A 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해 원심이 확정됐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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