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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직전 '시속 95㎞'…'한남동 테슬라 사망사고' 원인은 운전미숙

국과수 "주차장 입구부터 충돌 때까지 브레이크 작동 기록 없어"

지난해 12월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테슬라 승용차가 벽면에 부딪힌 뒤 불이 나 크게 훼손돼 있다. /사진제공=용산소방서




지난해 12월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에서 발생한 테슬라 모델X 교통사고의 원인은 차량 급발진이 아닌 대리 운전기사의 조작 미숙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경찰 수사결과가 나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와 사고현장 CCTV 영상, 사고 당시의 운행상황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피의자인 대리기사 최모(60)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9일 용산구 한남동 고급아파트 '나인원한남' 지하주차장에서 1억원대 차량 테슬라 모델X 롱레인지가 벽면에 충돌한 뒤 불이 나 조수석에 앉아 있던 차주 윤모씨가 사망했다. 사망한 윤모씨는 국내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교·대학 동기로 알려졌다.

대리기사인 운전자 최씨는 “갑자기 차가 통제가 안 돼 벽면에 충돌하게 됐다”며 사실상 급발진을 주장했다. 용산경찰서의 감정 의뢰를 받은 국과수는 브레이크를 비롯한 사고 차량의 제동시스템을 조사했으나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속도, 가속페달 변위량, 엔진 회전수, 브레이크 작동여부 등이 기록되는 사고기록장치(EDR)를 확인하려 했으나 사고충격과 화재로 장치가 손상돼 검사할 수 없게 되자 테슬라 측으로부터 텔레매틱스(무선통신과 GPS를 결합해 자동차에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를 넘겨받아 분석했다.



특히 운전자 주장과 달리 텔래매틱스 운행정보 검사 결과에서는 주차장 입구부터 충돌 시까지 브레이크는 작동되지 않고 가속페달만 작동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현장 CCTV 영상에서도 브레이크등은 점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은 충돌 10초 전부터 가속을 시작했으며 4초 전부터는 가속페달이 최대치로 작동해 충돌 당시엔 시속 약 95㎞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테슬라가 제공한 텔레매틱스 자료의 신뢰성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텔레매틱스 운행정보를 교통사고 재현 프로그램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CCTV 영상의 속도분석 결과와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화재 원인은 사고 충격으로 인해 리튬배터리에서 불이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차량의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사망한 것과 관련해 경찰은 "사고 당시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가 타고 있던 조수석 쪽 문은 내부에서 레버를 작동했어도 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19일 국과수 감정 결과를 받고 이후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대리기사 최씨는 국과수 감정 결과에도 불구하고 "차량 결함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혁 기자 mineg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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