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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임대료 논란' 박주민·김상조 작심비판 "정말 가증스러워…위선의 극치"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연합뉴스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자신의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린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법 통과를 앞두고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임대료를 대폭 올린 것으로 확인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위선의 극치며 정말 가증스러운 위선자들"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 전 의원은 1일 전파를 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두 사람을 둘러싼 이번 논란과 관련해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그런 사람들이 왜 이 정권 핵심 실세에 그렇게 많냐 싶었다"면서 "이런 분들이 다 민변·참여연대 출신이고 그동안 사회적 약자를 자기들이 다 대변하는 척, 정의와 공정을 독점한 척 해왔던 분들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유 전 의원은 또한 "그런 분들이 자기들이 만든 임대차법, 또 민주당 의원 그 분은 이걸 대표발의하신 분인데 법 통과되기 직전에 전월세를 그렇게 올렸다고 하는 건 자기들이 법 잘 아니까 임차인에게 법 시행 전에 엄청난 고통을 준 것"이라면서 "이런 위선의 극치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치를 떨고 계신다"고 상황을 짚었다.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전·월세 5%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박 의원은 임대차 3법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자신이 갖고 있는 아파트 임대료를 크게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지난달 31일 입장문을 내고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는 살피고 또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같은 날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서울 중구 신당동 84.95㎡ 아파트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계약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 월세 100만원이었는데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린 것으로 당시 전·월세 전환율(4%)로 환산할 경우 임대료를 9.17% 올려 받은 셈이다.

박 의원이 맺은 계약은 기존 계약을 연장한 게 아닌 신규 계약이라 전·월세 상한제(5% 이내)의 직접적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점에서 도덕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새로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면서 "신규계약이기에 주임법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데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은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하신다고 했고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 것이라는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의 설명을 들었는데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주거 안정을 주장했늠에도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본인의 강남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1% 올려 이중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김 전 실장을 전격 경질했다.

김 전 실장은 전날 해당 보도가 나온 뒤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했고, 이날 오전 문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즉각 수용하고 후임에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을 임명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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