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전방위로 수사 중인 경찰이 경기도청 전 간부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 2호 구속 수사 대상이 된다.
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전 경기도청 공무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경찰은 A 씨가 사들인 토지에 대해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했다. 몰수 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경기도 투자진흥과 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10월 아내가 대표로 있는 B사를 통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4필지 1,500여㎡를 약 5억 원에 사들였다. 이 땅은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도면이 공개된 이후 시세가 25억 원 이상으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B사가 이 땅을 매입한 시기는 경기도가 기획재정부·산업자원부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해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건의하던 때와 일치한다. 이에 경기도는 A 씨가 재직 기간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3일 A 씨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부패방지법 적용 대상이라고 생각해 몰수 보전까지 신청한 것”이라며 “내부 정보를 이용해 관련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구속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기도 포천시 공무원 B 씨를 다음 주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B 씨는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한편 경기남부청 특별수사대는 전 하남시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하남시청, 전 공무원의 자택, 하남등기소 등 세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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