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상크리에이터 A씨가 SNS에 업로드한 ‘집중취재ㅇㅇ 1부’ 제목의 영상에서 5분 40초경 발언한 ‘해당사항이 없었다는 것이 재단 노조의 주장입니다’에 대해 경기도일자리재단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이런 주장과 답변을 한적이 없다고 2일 밝혔다.
노조는 A씨에게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공식적인 제보와 주장한 바 없음을 명확하게 밝혔다. 또 A씨에게 ‘해당발언이 노조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유튜브 댓글 또는 향후 영상에서 정정·고지해주길 바란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하지만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A씨에게 제보한 사람이 노조원인지 비노조원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최근 A씨 및 권익위원회 신고, 언론 등을 통해 언급된 채용비리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 노조 관계자는 ‘채용 등 인사권한은 경기도일자리재단 경영진(이하 사측) 권한으로 노조가 언급하는 것은 노사관계상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제보자가 노조 또는 사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않고 제보한 부분에 대해 우려와 아쉬움을 표했다.
또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나 사측의 인사과정에 대해 신뢰하고 있으며, 해당 문제 해결 과정 또한 사측이 공정하고 명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믿고 지지한다고 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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