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3명이 사망한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질식 사고 책임자들에게 금고형 집행유예 등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SK하이닉스 상무 김 모 씨 등 8명의 상고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 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SK하이닉스에는 벌금 500만 원, 협력 업체에는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 2015년 4월 30일 낮 12시 25분께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SK하이닉스 내에 신축된 공장(M14) 8층에서 배기 덕트(넓이 5㎡, 깊이 3m) 내부를 점검하던 서 모(당시 42세) 씨 등 3명이 갑자기 질식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심은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 원 등을 선고했다.
1·2심은 “각 업무의 범위와 비중에 따른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것으로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의 잘못이 조금씩 경합해 발생한 것이지 어느 한 사람의 큰 잘못에 기인해 발생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 측의 과실도 경합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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