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문자 발송을 줄이기 위해 송출 금지사항을 지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재난문자 운영 매뉴얼’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민의 피로도가 커져 마련됐다.
재난문자 송출 금지사항은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개인방역수칙(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지자체 코로나19 대응 실적 등 홍보, 시설 개·폐상황 등 일반사항, 중대본이 송출한 사항과 같거나 유사한 사항 중복 송출, 심야시간(오후 10시 ~ 다음날 오전 7시) 송출, 확진자 발생(또는 미발생) 상황 및 동선, 지자체 조치계획 등이 있다.
다만, 역학조사 결과 접촉자 파악이 어려워 동선 공개와 검사를 안내하는 경우, 집단감염시설 방문자에게 검사 안내를 하는 경우, 코로나19 백신접종과 관련된 중요사항 안내 등은 재난문자로 발송한다.
지난 2019년 911건에 불과한 재난문자는 2020년 60배가 증가한 5만4,734건에 달한다. 울산에서는 2019년 23건에서 2020년 626건으로 27배 늘었다.
울산시 관계자는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코로나19에 대한 실시간 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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