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을 문 애완견을 때리고 집어던져 잔인하게 죽인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오범석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전 2시께 인천시 중구 한 모텔에서 애완견인 '포메라니안'을 주먹으로 배를 여러 차례 세게 때리고 집어 들어 벽에 던져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애완견이 아내의 손가락을 물어 피를 흘리게 하자 화풀이로 포메라니안의 등을 2∼3차례 때렸다. 이후 A씨는 자신까지 손가락을 물리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오 판사는 "비난받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잔인한 폭력을 사용해 애완견을 죽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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