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허위사실을 퍼뜨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온라인상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처벌 기준을 명시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게재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한다. 헌재는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행위는 빠른 전파성과 광범위한 파급 효과로 피해가 심각할 수 있고 사후적인 피해 회복도 쉽지 않다"며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