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청년의 주거지가 달라도 부모와 동일 보장가구로 보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책 권고했다.
5일 인권위는 “공적 지원이라는 국가 책임을 축소시킬 목적으로 가족주의 문화를 강조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에 대해 원칙적으로 부모와 별도 가구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제도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는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은 주거를 달리해도 부모와 동일 보장가구로 보고 있다. 이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에 있어 부모의 소득과 재산이 함께 고려돼 수급자 선정 기준에서 탈락하거나 다른 1인 가구보다 적은 수급액을 받아왔다.
인권위는 “청년 1인 가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청년 1인 가구의 빈곤 수준은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에 비해 높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으로 청년이 처한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단순히 시혜적인 제도가 아니라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화시킨 권리보장제도임을 고려한다면 20대 청년을 자유롭고 독립적인 성인으로 인정하는 제도 개선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20대 청년이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부모세대의 노후대비를 저해해 노인빈곤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지금의 부모세대와 청년세대가 노후대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만혼·비혼의 증가로 20대 1인 가구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연령과 혼인 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되기보다 만혼·비혼의 증가, 청년 1인 가구의 증가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해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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