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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선제적 홍보 나서

다음달 규제강화 앞두고 학생·주민 등에 안전수칙 적극 알려





창원시는 새로운 교통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 홍보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시는 PM 안전이용 문화의 체계적 정착·확산과 신교통수단으로서의 연착륙이 될 수 있도록, 창원교육지원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생 대상으로 안전수칙 홍보자료를 보급한다.

전동킥보드 등 PM 이용자들은 다음달 13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의해 원동기 면허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에 한해서만 운행이 가능하다.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승차정원 초과, 어린이 보호자가 도로에서 어린이가 PM을 운전하게 한 경우 등에 대해 처벌받게 된다.



이에, 시는 관내 학생들에게 PM 법령 제정사항 안내 및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보다 사고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알리고 서행 및 안전장구 착용 등 통행방법과 준수사항을 익힐 수 있도록 지도 및 안전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 SNS, 행정복지센터, 누비자 키오스크 알림판, 현수막 게시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PM 안전수칙 등 적극적인 안전 홍보에 나서고 있다. 보행자 통행에 방해되는 무단방치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한 민원신고에도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법령 시행을 앞두고 개정사항을 모르는 시민분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안전교육 및 캠페인 등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문화를 조성하여 시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황상욱 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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