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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경찰, 4·7 재보선 투표일에 '을호' 비상령…"불법행위 엄단"

김창룡(오른쪽) 경찰청장/사진제공=경찰청




경찰청은 4·7 재보선 투표일인 오는 7일 서울경찰청과 부산경찰청에 '을호' 비상령을 내린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을호 비상은 대규모 집단사태나 테러·재난 등이 발생해 치안 질서가 혼란해졌거나 징후가 예견될 때 발령되는 경계 등급이다. 경찰관 연차휴가가 중단되고 가용 경찰력의 50% 이내를 동원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은 선거 당일 관내 투표소를 매시간 순찰하고 우발 상황에 대비해 신속대응팀이 출동 대기하기로 했다. 투표소 안팎의 질서유지와 소란행위 제지는 일차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지만, 폭력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선관위가 요청하면 경찰이 개입한다.



투표함을 투표소에서 개표소로 옮길 때는 노선별로 무장경찰관 2명이 배치된다. 관할 경찰서장은 개표소 안전을 위해 현장을 지휘한다.

경찰은 재보선 당일 근무에 동원되는 경찰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리지 않도록 방역에도 신경 쓰기로 했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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