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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성윤 면담했던 공수처 342호실 영상만 빠졌다...檢 영장 검토

3월 초 일요일 비어있던 3층 회의실서

김진욱·이성윤 면담..檢 추가 영상 요구

檢, 임의제출 협조 구하지만...영장 방침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면담이 공수처 청사 342호실에서 이뤄진 것을 확인하고 청사 3층 복도 폐쇄회로(CCTV)영상을 추가로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공수처가 CCTV 영상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조만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처장이 이 지검장과 ‘특혜 면담’을 갖고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공수처에 3층 복도 CCTV를 달라고 보완 요청을 했다. 검찰은 3층 342호실에서 지난달 7일 이 지검장 면담이 이뤄진 것을 확인하고 이 방을 드나든 참석자들의 모습을 확인하려 복도 영상을 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이 지검장이 청사 내로 들어가는 모습 등 일부만 CCTV를 받았었다.



공수처 3층은 수사부가 쓰는 공간으로 아직 공수처 검사가 임용 안돼 현재 대부분 비어있는 상태다. 처장·차장 및 행정직 공무원들이 쓰는 2층 대신 주말인 지난달 7일 비어있는 3층에서 면담이 진행된 것이다. 공수처는 청사 층별안내도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342호실은 회의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공수처가 3층 복도 영상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에서는 수사기관끼리 압수수색을 진행하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을 예상하고 우선 임의 제출 방식으로 협조를 최대한 구해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부청사 내 CCTV 보존 기간은 한 달로, 지난달 7일 녹화된 영상은 이틀 뒤 삭제돼 시간이 촉박한 상태다. 검찰은 우선 영상 보존 요청 공문을 공수처에 보냈고 공수처 측은 “공문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내놨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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