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공급 비율이 20%로 축소되고 수도권에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만 특별공급이 이뤄진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후속조치로 세종시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개편에 관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등에 대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특별공급 비율축소가 현행보다 1년 앞당겨 추진된다. 당초 2021년 40%에서 30%, 2022년 30%?2023년 이후 20%로 계획했던 것을 2022년 이후 20%로 축소해 시행한다.
비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에 대한 특별공급도 제한한다. 행복도시에 본사?지사를 신설하거나 타 지역 지사를 이전해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도록 신설?일부 이전 기관의 경우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임대 이전 등 한시적으로 이전한 기관이 특별공급을 받지않도록 건축물 건설 또는 매입으로 이전방식을 제한했다.
향후 특별공급은 수도권에서, 건축물 건설 또는 매입으로, 본사?본청을,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비수도권 기관은 특별공급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기관별 특별공급 요건도 한층 더 강화된다. 기업의 투자금 요건이 강화되고, 병원은 500병상 이상의 종합 병원만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
일반기업의 경우 투자금이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투자금 요건이 없던 벤처기업은 30억원으로 강화되며 투자금 산정시 토지매입비만 제외하던 것을 건축비까지 제외하도록 했다.
연구기관은 100명 이상 상시 연구인력을 확보한 기관으로 한정되며 국제기구는 임대 거주가 많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중복 특별공급이 금지된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행복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도청이전 등을 사업별로 운영, 특별공급이 중복 공급될 수 있었고 다자녀?신혼부부?기관추천 등 특별공급과 이전기관 특별공급간 중복 공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근무지 이전 등을 통해 특별 공급을 2차례 이상 받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었다.
행복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별공급을 대상?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1인 1회로 한정, 중복 특별공급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행복청은 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을 전부 개정해 제도개선사항 반영과 함께 사후관리 강화 등 기존 제도 시행과정상 미비점도 함께 개선할 계획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2011년 4월 1일부터 10년간 운영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가 갖고 있던 문제점을 전면 개선했다”며 “행복도시의 정주여건 향상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제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세종=박희윤 기자 hy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