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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동산 투기' 前 경기도청 공무원 부동산 몰수보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건물/사진제공=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특별수사대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 경기도청 공무원의 토지에 대해 몰수보전 결정을 받았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전 경기도청 공무원 A씨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지난 2일 토지 8지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했고 이날 법원에서 인용결정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경기도 투자진흥과 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10월 아내가 대표로 있는 B사를 통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4필지 1,500여㎡를 약 5억원에 사들였다. 이 땅은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도면이 공개된 이후 시세가 25억원 이상으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B사가 이 땅을 매입한 시기는 경기도가 기획재정부·산업자원부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해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건의하던 때와 일치한다. 이에 경기도는 A 씨가 재직 기간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3일 A 씨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한편 몰수보전이란 피의자가 혐의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 불법수익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구속 절차와 동일하게 경찰의 신청 →검찰의 청구 →법원의 판단에 따라 몰수보전 여부가 결정된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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