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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면담’ 증명할 3층 CCTV 영상 놓고 檢·공수처 팽팽한 신경전

檢, 보존·추가 제출 요구

공수처 "검토중" 입장만

압수수색 영장 청구할땐

일촉즉발 상황 치달을듯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김 처장은 이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특혜 면담 사건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고생 많으십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청사로 들어갔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특혜 면담 의혹이 불거진 이후 검찰과 공수처가 관련 증거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검찰이 면담 사실을 증명할 청사 3층 복도 폐쇄회로(CC)TV 영상을 추가로 제출하라고 공수처에 요구했지만 공수처가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기 때문이다. CCTV 영상 추가 제출 요구를 공수처가 거부할 경우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까지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양측의 갈등이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공수처에 3층 복도 CCTV 영상을 제출해 달라고 보완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공수처 3층 342호실에서 이 지검장 면담이 이뤄진 것을 확인하고 방에 드나든 참석자들의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측이 면담 당시 김 처장을 비롯해 여운국 공수처 차장, 이 지검장과 변호인, 공수처 사무관 등 총 5명이 참석했다고 밝혔으나 수사 보고서상 출입 시각과 참석자들에 변동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공수처에서 이 지검장이 청사로 들어가는 모습 등 일부만 담긴 CCTV 영상을 제출받았다. 공수처 3층은 수사부가 쓰는 공간으로 공수처 검사 임용이 완료되지 않아 대부분 비어 있다. 342호는 회의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CCTV 영상이 이 지검장의 특혜 면담 의혹을 확인해줄 핵심 증거인 만큼 공수처가 추가 영상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압수수색 영장까지 청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기관끼리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진행하면 사회적 파장이 클 수 있어 우선 임의 제출 방식으로 협조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청사 내 CCTV 영상 보존 기간은 한 달이다. 오는 7일 이후에는 CCTV 영상이 삭제될 수 있지만 공수처는 여전히 ‘검토 중’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수처 내부에서는 ‘의혹 제기만으로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자료를 전부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공수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이유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 압수수색이 이뤄질 경우 양측의 갈등이 정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가 ‘1호 수사’를 착수하기도 전에 본청이 수사를 받는 극한 상황에 처하기 때문이다. 공수처·검찰은 사건 이첩 기준을 놓고 협의체를 꾸려 논의에 나섰지만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등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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