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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민주당 부동산 전수조사 착수…한 달 간 진행

與 의원 174명 및 가족 부동산 내역 조사

30일간 조사…의혹 있으면 특수본에 넘겨

국민권익위원회가 5일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을 공식 출범하고 사무실을 개소했다. /자료제공=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가 5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요청에 따라 민주당 소속 의원 174명과 그 가족을 조사하는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을 공식 출범했다.

권익위는 앞으로 약 30일 간 의원 174명과 그 가족을 조사하기로 한 만큼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조사단 사무실을 개소하고 바로 조사 업무에 착수했다.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조사단장을, 김태응 상임위원 등 국민권익위 위원 3명이 부단장을 맡았다. 이외에도 총괄지원반·대외협력반·조사반 등 총 32명이 조사단에 합류했다. 총괄지원반은 조사 기획?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을 지원하며, 대외협력반은 관계부처 간 협의, 조사 진행?결과를 국민께 알리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건리 조사단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사에 있어서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근무서약서를 제출했으며 공정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부동산 전수조사 요청서를 접수받아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5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대한 부동산 거래 위법 사항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사 지역은 3기 신도시 지역과 더불어 언론에서 의혹이 제기된 사안과 권익위에 신고 접수된 공직자 투기행위 21건을 포함한다. 권익위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 817명을 대상으로 공소시효 기간을 고려해 최근 7년 내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투기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의뢰하고 조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조사 과정에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중간 발표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발행 등 조사 과정에 일부 참여할 수 있다.

조사 방법은 서면조사를 중심으로 하되, 투기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현장 실태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또 정부합동조사단과 마찬가지로 의원 및 그 가족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한국부동산원)과 국토정보시스템(국토교통부)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 내역과 부동산 소유내역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권익위가 조사 권한이 없는 만큼 부동산 거래 내역 외 대출 등의 금융 정보 혹은 납세 관련 정보를 알고 싶으면 개별 의원 및 가족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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