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가 사는 집 문 앞까지 무단으로 찾아간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8일경북 경산 한 원룸 건물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전 여자친구 B씨가 임시로 머문 집 출입문을 두드려 주거의 평온을 해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7시간여 전에도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현관 앞까지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그는 B씨와 함께 찍은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점, 사진 등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대구=손성락 기자 ss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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