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시를 위해 고등학생들이 참여하는 학술대회 논문을 대신 작성해준 학원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업무방해·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입 컨설팅 학원장 A 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사 B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8년 한국청소년학술대회(KSCY)에 참가한 학생 C 군의 논문을 대필해 입상하게 한 것을 비롯해 2017∼2019년 60여 차례에 걸쳐 원생들의 논문을 대신 작성해준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한 대가로 원생들의 학부모는 작품당 100만~560만 원가량을 학원에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학술대회 등의 심사 업무를 방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대회에 참가하는 다른 학생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다른 학생·부모에게 박탈감을 느끼게 했다”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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