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밝혀진 석 모(48) 씨에 대해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렸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5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 은닉 미수 혐의로 석 씨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석 씨 사건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석 씨의 딸 김 모(22) 씨가 낳은 여아를 대상으로, 사체 은닉 미수 혐의는 숨진 여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 행위다. 석 씨는 지난달 10일 경북 구미의 빌라에서 숨진 채 반미라 상태로 발견된 3세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으나 유전자(DNA) 검사를 통해 친모로 밝혀졌다.
/김현상 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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