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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봤다던 생태탕집, 吳 시장때 도박 방조로 과징금 받았다

2011년 기소유예·과징금 600만원 처분 받아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5일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역 앞에서 유세차량에 올라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권욱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005년 서울 내곡동 땅 측량 입회 후 자신의 식당에 들렀다’고 주장해온 내곡동 인근 ‘생태탕집’이 오 후보가 서울시장에 재직할 당시 지자체로부터 과징금 600만원 처분을 받은것 을 확인됐다.

5일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이 김형동 의원실을 통해 서초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식품접객업소 행정 처분’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 2011년 5월 16일 서초경찰서 형사과는 서초구청에 해당 식당에 대해 ‘행정처분 업소 통보’를 했다. 경찰이 해당 업소에서 벌어진 도박판을 말리지 않고 방조 한 사실을 파악한 뒤 구청 보건위생과에 통보한 것이다.

서초구청은 경찰의 통보를 받은 뒤 관련 절차를 밟아 그해 5월 30일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서초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범죄혐의가 있지만 A식당 업주의 기존 전과 여부,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실제 재판에는 넘기지 않은 것이다.

서초구청은 행정처분에 대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과징금 등의 처분을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1,200만원의 과징금을 절반인 600만원으로 낮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식당은 이 과징금마저 납부하지 않아 그해 7월 서초구청은 과징금 납부 독촉 고지서를 보내기도 했다.



한편, 언론을 통해 오 시장의 A식당 방문을 주장해왔던 식당 업주 아들은 당초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후보의 방문 사실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한차례 연기 끝에 회견을 취소했다. 아들 측은 "주위에서 협박하고 겁을 줘서 해를 입을까 두려워서 기자회견을 못 하겠다"고 이유를 밝혔다.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 /사진제공=TBS


그러면서도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는 다시 출연해 오 후보를 측량현장에서 봤다고 재차 주장했다. 식당 업주 아들은 "국민의힘 측에서 '생떼탕이다. 생떼를 쓴다. 어머님이 말을 바꾸었다' 이런 걸 보고 상당히 기분이 나쁘다"며 "있는 이야기를 한 것인데 어머니가 공격받아 화가 나 다시 인터뷰에 나섰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당시 오 후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눈에 띄었던 그 하얀 면바지를 입어 기억이 생생하다"고 했다. 또한 당시 오 후보가 신었던 신발을 '페라가모 로퍼'라고 말했던 것과 관련, "저도 그때 페라가모 로퍼를 신고 있었다"면서 "제 것보다 말발굽이 조금 크더라"고 지난날을 떠올렸다.

/김민혁 기자 mineg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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