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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대폭 인상' 박주민, 논란 속 재계약에 김근식 "의원직 지키려는 꼼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지난해 임대차 3법 통과를 한 달여 앞두고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임대료를 대폭 올린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세입자와 월세를 낮춰 다시 계약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을 맡고 있는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의원직 사퇴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꼼수"라고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 교수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박 의원은 앞에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5% 이하를 강요하고 뒤에서는 임대인 이익을 따라 법 시행 직전 9%를 올려받았다"고 상황을 짚고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부동산 '내로남불'을 할 땐 언제고, 이제와 뒤늦게 낮춰 재계약을 하면 지난해 위선과 거짓이 사라지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여론의 역풍으로 선거 악영향을 차단하고 '거짓' 정의의 사도 박 의원에게 쏟아지는 의원직 사퇴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꼼수일 뿐"이라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김 교수는 또한 "그렇다면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재계약을 해 임차인에게 낮춰주면 정책실장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가"라면서 "노림수가 뻔한데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주민 답다', '역시 민주당'이라고 추켜세우는 것을 보니 민주당 스스로 '말바꾸기', '물타기'의 달인답다는 자기 고백으로 들린다"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김 교수는 "국민은 박 의원이 지난 여름에 한 짓을 알고 있다"면서 "이제부터 '박주민 답다'는 말은 겉다르고 속 다른 거짓 진보라는 뜻이며, '역시 민주당'은 자리 버티려고 잽싸게 말을 바꾸고 물타기를 한다는 뜻이 될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연합뉴스


앞서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전·월세 5%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박 의원은 임대차 3법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자신이 갖고 있는 아파트 임대료를 크게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지난달 31일 입장문을 내고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는 살피고 또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같은 날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서울 중구 신당동 84.95㎡ 아파트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계약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 월세 100만원이었는데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린 것으로 당시 전·월세 전환율(4%)로 환산할 경우 임대료를 9.17% 올려 받은 셈이다.

박 의원이 맺은 계약은 기존 계약을 연장한 게 아닌 신규 계약이라 전·월세 상한제(5% 이내)의 직접적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점에서 도덕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새로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면서 "신규계약이기에 주임법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데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은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하신다고 했고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 것이라는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의 설명을 들었는데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주거 안정을 주장했늠에도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한편 박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3일 임대료를 낮춰 세입자와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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