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의 친모가 숨진 아이를 발견한 뒤 시신을 매장해 숨기기 위해 옷과 신발을 구매한 정황이 드러났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5일 공소사실에 친모 석모(48)씨에 대해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유기 미수 혐의로 석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혐의 일부가 사체유기에서 사체은닉으로 바뀐 데 대해 검찰은 석씨가 3세 여아 시신을 매장하려고 옷과 신발을 산 정황을 확인한 점을 꼽았다.
검찰에 따르면 석씨는 지난 2월 9일 숨진 아이를 발견한 뒤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옷과 신발을 산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다가 두려움 등의 이유로 이불만 덮어주고 되돌아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사실관계는 동일하고 법리 적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체은닉으로) 바뀌었다"며 "(혐의 내용 자체가) 달라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석씨가 다니던 병원 진료기록을 통해 석씨의 출산을 추정할 수 있는 정황 증거 다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약품과 유아용품 구매명세,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이 증거로 제출됐다. 아이 바꿔치기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산부인과에서 석씨가 딸 김모(22) 씨의 친자를 약취한 정황도 확보했다. 검찰은 향후 경찰과 협조해 김씨의 사라진 친자 생존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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