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문자 운영 매뉴얼의 내용이 일부 조정된다. 매일 1회 하루 동안 발생한 전체 신규 확진자 현황, 그 외 시급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송출이 허용된다. 단순 확진자 발생 정보는 계속 송출이 금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관련 재난문자 송출이 가능한 사항을 운영 매뉴얼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각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6일 밝혔다.
지자체장이 시급히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송출하고 이후 소명하도록 해 재난문자가 코로나19 대응에 융통성 있고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송출 금지사항이 아닌 △집단감염 발생 상황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장소 방문자에 대한 역학조사 또는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연락 및 검사 안내 △중대본보다 강화된 방역정책 △백신접종 관련 안내 등도 명확히 송출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했다.
행안부는 “긴급재난문자의 운영 취지에 맞게 과다, 중복, 심야 송출을 줄여나가되 코로나19 방역에 필요한 정보는 계속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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