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단체가 TBS교통방송과 방송인 김어준씨에게 방송법 위반으로 제재 조치를 내려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오는 7일 치러지는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관련, 이 방송사의 한 프로그램이 여당 후보에게 유리한 편향적 방송을 했다는 것이 이 단체의 주장이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6일 "방송법을 위반하면서 선거개입을 시도한 TBS와 김어준에게 법정 최고 수준의 제재 조치 명령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이 문제 삼은 방송은 5일 전파를 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다. 해당 방송에는 오세훈·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익명의 제보자 5명이 출연했다.
법세련은 의혹 당사자인 오세훈·박형준 후보 측 반론 없이 1시간 30분 가량 제보자들의 인터뷰만 일방적으로 내보낸 것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중 제4조(정치적 중립), 제5조(공정성), 제10조(시사정보프로그램)의 형평성 및 특정 후보 조롱 금지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법세련은 "보수, 중도, 무당층 등 다양한 성향을 지닌 서울 시민들이 낸 세금이 TBS 교통방송에 지원되고 있다"면서 "서울시민들은 한쪽 정치 성향에 쏠린 일방적 방송을 들어야할 의무가 없으며, 정치 편향적이고 질 낮은 정치 공작 방송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법세련은 "TBS는 명백히 공영방송임에도 정치편향방송을 버젓이 하고 있는 현실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면서 "만약 종편에서 김어준 뉴스공장 수준의 정치편향적 방송을 했다면 시민사회단체의 벌떼 같은 공격과 함께 어용충견 방통위 또는 방심위에서 강력한 제재를 가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선거방송심의 규정을 보면 △방송은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의 주의·주장 또는 이익을 지지·대변하거나 옹호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조 2항) △방송은 선거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제5조 1항) △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의 배열과 그 내용의 구성에 있어서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제5조 2항) △선거법에 의한 선거방송을 제외한 선거 관련 대담·토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등 시사정보프로그램은 선거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도록 출연자의 선정, 발언횟수, 발언시간 등에서 형평을 유지하여야 한다(제10조 1항)제1항에 따른 시사정보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진행자 또는 출연자는 특정 정당·후보자 등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0조2항)고 돼 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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