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재·보궐 선거일인 7일 서울경찰청과 부산경찰청에 '을호' 비상령을 내렸다.
을호 비상은 대규모 집단사태나 테러·재난 등이 발생해 치안 질서가 혼란해졌거나 그럴 징후가 예견될 때 발령되는 경계 등급이다. 경찰관 연차휴가가 중단되고 가용 경찰력의 50% 이내를 동원할 수 있게 된다.
서울과 부산 등 투표 지역의 경비·안전 유지를 위해 동원되는 인력은 총 1만6,696명이다. △투표소(3,459곳) 6,918명 △투표함 회송(3,514개 노선) 7,028명 △개표소(55곳) 2,750명 등이다.
경찰은 투표소를 매시간 순찰하고 우발 상황에 대비해 신속대응팀이 출동 대기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투표소 관리는 일차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지만, 선관위가 요청하면 경찰이 질서 유지·소란행위 제지에 나선다"며 "폭력 등 불법행위가 있으면 선관위 요청 없이도 경찰이 즉시 개입한다"고 설명했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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