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씨(35)가 ‘폭행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지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모 장씨 측 변호인은 이날 ‘사망에 앞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몇 차례 가격한 사실이 있으며, 손상을 입은 상태에서 충격이 가해져 췌장이 끊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변호인은 앞서 열린 공판에서도 누적된 충격으로 정인 양의 복부와 장기가 이미 손상돼있었으며, 이 때문에 심폐소생술(CPR)과 같은 상대적으로 약한 충격에도 췌장이 끊어지는 심각한 손상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변호인은 학대가 “지속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화가 났을 때 간헐적으로 일어났다”며 “당시에는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수차례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로 인해 피해자의 소장과 대장이 찢어진 것은 아니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또 아동유기방임죄에 대해 “피고가 피해자를 자주 혼자 있게 하고 이유식을 먹지 못해 피해자 몸무게가 감소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분리하지 않았다는 점 등 기본적으로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피고가 자신의 방법대로 잘 양육할 것이라고 믿어서 그런 것이다, 일부러 방치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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