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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측, 또 "학대로 췌장 끊어진 것 아냐" 주장

의견서…'손상 입은 상태서 충격 가해졌다'

"학대, 화가 났을 때만 간헐적으로 일어나"

지난달 23일 양천경찰서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주최로 양천 경찰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들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을 부실 수사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징계 불복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씨(35)가 ‘폭행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지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모 장씨 측 변호인은 이날 ‘사망에 앞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몇 차례 가격한 사실이 있으며, 손상을 입은 상태에서 충격이 가해져 췌장이 끊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변호인은 앞서 열린 공판에서도 누적된 충격으로 정인 양의 복부와 장기가 이미 손상돼있었으며, 이 때문에 심폐소생술(CPR)과 같은 상대적으로 약한 충격에도 췌장이 끊어지는 심각한 손상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변호인은 학대가 “지속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화가 났을 때 간헐적으로 일어났다”며 “당시에는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수차례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로 인해 피해자의 소장과 대장이 찢어진 것은 아니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또 아동유기방임죄에 대해 “피고가 피해자를 자주 혼자 있게 하고 이유식을 먹지 못해 피해자 몸무게가 감소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분리하지 않았다는 점 등 기본적으로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피고가 자신의 방법대로 잘 양육할 것이라고 믿어서 그런 것이다, 일부러 방치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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