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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세 모녀’ 피의자 신상공개…“잠재적 범죄 예방 기능”

스토킹은 성폭력·살인 등 강력범죄의 전조현상

다만 구체적 행위 없으면 적극적 보호 받기 어려워

“신상공개로 사회적 관심·경각심 높아질 것”

스토킹 피해자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과제 남아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인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태현(24)이 4일 오후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노원구 세 모녀 살해 사건’ 피의자 김태현(24)의 신상을 공개한 결정이 잠재적 범죄자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강력 범죄의 전조 현상이라 할 수 있는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 등 국가기관이 스토킹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선제 대응하는 업무 매뉴얼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6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김태현을 상대로 전날에 이어 범행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갔다. 지난 1월부터 약 3개월간 피해자 중 하나인 큰딸을 몰래 따라다녔다는 주변 지인들의 진술과 자료를 확보해 스토킹 정황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노원 세 모녀 살해 사건 피의자인 김태현(24)./사진제공=서울경찰청


스토킹은 이번 사건처럼 성폭력·폭행·살인 등 강력 범죄의 ‘전조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미행에서 시작한 스토킹으로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더 강력한 수단과 방법으로 피해자의 관심을 받으려는 경향이 있어서다. 하지만 스토킹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구체적 행위로 실행하지 않는 한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스토킹으로 정의를 하려면 피해 물적 증거와 반복적으로 지속됐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애매한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의 피의자 신상 공개로 스토킹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번 신상공개는 스토킹 처벌법이 만들어진 시점에서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며 “이를 통해 잠재적인 범죄자도 예방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스토킹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강력 범죄로 이어지기 전에 경찰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새로 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하며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해지는 범죄로 규정했지만, 여전히 피해자 보호 조항이 없는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은의 변호사는 “처벌 강화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이라며 “피해자가 신고를 했을 경우 접근금지 등 사전 보호신청을 했을 때 경찰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 내 업무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노원 일가족 3명 살인사건의 가해자 20대 남성 신상공개 촉구바랍니다’는 게시글에는 25만명이 넘게 동의했다. 청원인은 게시글에 “하루에도 수십명씩 죽어가는 여성들은 ‘안만나줘’, ‘그냥’ 등 상대적 약자라는 이유로 많은 범죄에 노출돼 있다”며 “작정을 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 또한 확신한 사실이니 가해자의 신상을 빠른 시일 내에 공개 바란다”고 적었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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